[사설] 의대 증원 확정, 의대 교육 혼란 없게 총력을

[사설] 의대 증원 확정, 의대 교육 혼란 없게 총력을

입력 2024-05-27 00:04
수정 2024-05-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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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전공의 공석’
여전히 ‘전공의 공석’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24일 대구 한 대학병원 외래 진료 대기실 TV에 전공의 공석으로 진료가 지연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내년 의대 입학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의대 증원을 포함한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대학별 입시요강 공고 절차만 남았으니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리기 불가능한 현실이다. 의료계의 조직적인 반발과 반대도 이제는 실익도 명분도 없어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정 갈등의 골은 좁혀질 기미가 없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돌아갈 명분조차 사라졌다며 이 마당에도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라고 반발한다. 석 달째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과 수업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들은 복귀할 조짐을 안 보인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번아웃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군의관·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의료 현장에선 이들의 진료수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아우성이다. 병원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환자들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피해와 희생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집단 유급 위기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는 의대 교육 현장도 극도의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면 내년에 새로 입학한 의대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준비가 미비해서는 가뜩이나 증원으로 우려되는 의대 교육 부실화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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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의료계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이제는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들이 돌아올 여건과 명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학들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없이는 내년 의대 교육 부실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이들의 복귀를 설득할 때다.

2024-05-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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