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층간소음에 분노의 화염, 더는 개인 문제 아니다

[사설] 층간소음에 분노의 화염, 더는 개인 문제 아니다

입력 2025-04-23 00:13
수정 2025-04-23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봉천동 아파트 화재현장 합동감식
봉천동 아파트 화재현장 합동감식 경찰이 22일 봉천동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그제 서울 봉천동 21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분무식 농약 살포기를 기름통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질러 자신은 숨졌고 입주민 13명은 부상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말까지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층간소음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을 넘어 일상 속 분노가 방화로 이어진 사회적 경고음이다. 아파트가 대세인 한국 사회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만성 민원으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제도적 대응책은 여전히 미비하다.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는 13만 7912건이었다. 하루 평균 약 160건, 1시간에 7건씩 신고가 접수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층간소음 관련 신고의 51.8%가 ‘폭력’으로 종결됐다는 사실이다.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종결된 사례도 각각 11.0%와 8.2%로 뒤를 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과 관련해 일어난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소음을 내는 윗집에 보복할 수 있는 고성능 스피커나 고무망치가 온라인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을 정도다.

층간소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세심한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건축 과정에서부터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 등을 사용해야 하고 감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개인의 감정 관리 실패로 층간소음 분쟁이 빚어진다는 인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사회적 고립·주거 불안·정신건강 위기 등 구조적 원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문화에 대한 공감 교육과 중재 시스템 강화, 층간소음 전문 조정기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웃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절차 마련과 캠페인도 꾸준히 확산돼야 한다.

2025-04-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