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위반 사업장 무관용, 중소기업 맞춤 처방도 내놔야

[사설] 안전 위반 사업장 무관용, 중소기업 맞춤 처방도 내놔야

입력 2025-08-27 20:40
수정 2025-08-28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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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즉각 처벌 방침을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시정 지시 없이 곧바로 수사나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안전 의무를 위반해도 적발 후 시정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사업자들이 선제적으로 안전 투자를 하기보다는 적발 뒤 고치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해마다 2000명 넘게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런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산재를 줄일 수만 있다면 극약 처방이라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처벌 일변도의 접근만으로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산재 사망을 줄이는 데 있다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처방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안전 관리 전담 인력이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전 교육을 하거나 받을 기본환경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처벌만 강화한다면 은폐 등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 현장 안전보다 법적 리스크 관리에 더 매달리는 사업장이 늘어날 우려도 크다.

이런 우려들을 해소하려면 감독 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900여명인 산업안전감독관을 1300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나 단순히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규 감독관들이 단속 실적 쌓기에 치중한다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예방·지도보다 적발·처벌에 매달리는 감독 행정은 기업과 정부 간 불신을 키울 뿐이다.

근로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혹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자의로 안전장치를 끄거나 우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완벽한 안전 시설과 제도를 갖추더라도 근로자의 안전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재 예방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2025-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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