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조직에 법질서·산업경쟁력 훼손되는 일 없어야

[사설] 정부조직에 법질서·산업경쟁력 훼손되는 일 없어야

입력 2025-09-08 00:43
수정 2025-09-0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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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연합뉴스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확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이 담당했던 기소와 수사를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논란이 큰 중수청을 1년 유예해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일단 다행스럽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여론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경우 법 집행 공백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가 부실하더라도 피해자가 추가 대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 사건 떠넘기기 등 수사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했던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을 맡기는 방안도 확정됐다. 그러나 우려할 대목이 작지 않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석탄 화력 폐지 등을 실현하는 규제 중심의 부처다. 기술 개발, 수출,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전략산업을 총괄하는 업무까지 겸하게 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창과 방패를 한꺼번에 내세우는 모순(矛盾)의 부처라는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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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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