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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 5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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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를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보도뿐 아니라 이를 인용·매개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고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라면 언론기관이든 유튜브든 모두 책임을 져야 당연하다. 물론 그런 제재도 어디까지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악의가 없더라도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는 언론의 권력 비판 보도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 자명하다.
특히 개정안은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 내 허위·조작 보도를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등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출입기자단에 포함시켰으면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으로 따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19명이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 총 832회 출연했다. 이런 유착 관계가 입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구설이 쏟아진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도 배액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은 무엇보다 심각한 대목이다. 권력층이 소송을 남발한다면 비판 보도를 입막음하는 폐단으로 이어질 것이 명확하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0개 단체가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공동성명을 내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이다.
징벌적 배상제는 권력에 대한 비판·견제와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악법으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민법상 손해배상까지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3~5배 배상도 모자라 무제한 배상제를 허용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는 물론 명백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다.
2025-0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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