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시행에 즈음하여/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기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시행에 즈음하여/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입력 2022-01-10 19:58
수정 2022-01-1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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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고 1월 1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 입장이라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인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같이 정치권력이 공공기관의 자원배분을 왜곡해 왔다는 지적은 진보ㆍ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계속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공공기관 내부의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고 경영권과 주주이익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이사제는 1920년대 독일 사민당의 경제민주주의 노선에서 출발한다. 사민당은 카를 마르크스의 급진적인 공산혁명 노선을 폐기하고 노동조합 운동, 노동자의 의회 진출 등 사회민주주의를 제창했고 이를 바탕으로 나프탈리가 최초로 경제민주주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노동이사제를 주장한 것이다. 1951년 독일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돼 유럽 19개국에서 이를 도입했고 스페인, 포르투갈 등 4개국은 우리와 같이 공공부문에만 적용했다.

독일의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해 회계부정 등을 감시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경영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의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경영에도 참여한다. 독일은 산별 노조를 기반으로 협력적 노사문화가 정착된 데 반해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여서 이사회에서 노사 갈등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1981년 저명한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정치적 민주주의 이외에 경제 영역에서도 경제민주주의를 위해 노동자들이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자치기업이론을 주장해 노동이사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사 간 상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노사 갈등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가.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자유주의를 억압했으나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시작했고 1970년대 박정희 역시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해 오늘날 세계적인 수준의 건강보험제도의 기틀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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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역사는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역시 경영의 공정성 확보와 경영권 침해라는 측면이 대립하고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변증법적 과정인 것이다.
2022-01-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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