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김영란법과 설 선물/최용규 논설위원

[길섶에서] 김영란법과 설 선물/최용규 논설위원

최용규 기자
입력 2017-01-24 22:42
수정 2017-01-25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느 정도 인정미 있는 사람이라면 “넌 퍼주기 좋아해서 부자 되긴 틀렸다”라는 핀잔을 한두 번은 들었을 것이다. 자식이 걱정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저 아이 성정이 원래 그러니까…’, 즉 체념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다. 우리네는 그렇게 남한테 뭐가 됐든 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피를 타고났나 보다.

크든 작든 선물은 참 다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어찌 보면 내 맘 편하자고 주는 측면도 있고, 자식을 돌봐 주는 학원 원장에게 줄 보따리를 싸는 어미의 심정처럼 고마움 반 기대 반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유를 대려면 한이 없을 듯하다. 받으면 좋고 주면 뿌듯하고…. 이런 물건이 우리네 선물 아니겠나. 그저 단순 상품이 아닌 다정이 깃든 ‘묘한 것’이기에 김영란법도 선물을 아예 금한 게 아니다.

설을 앞두고 소고기·굴비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을 터. 반 토막 난 선물용 소고기 시장을 바라보는 상인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사과 배도 좋지만 고기를 보냈으면 하는 이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궁하면 통한다고 했나.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선물이 늘었다고 한다. 주고받는 이의 마음은 어떠할까.

최용규 논설위원 ykchoi@seoul.co.kr
2017-01-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