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가을의 유산/황수정 논설위원

[길섶에서] 가을의 유산/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11-05 22:46
수정 2018-11-05 2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맘때 떠나신 할머니는 아흔이 가까워 한글을 배우셨다. 꼭꼭 연필을 눌러 쓰면 어디 숨었다가 그렇게 동글동글한 글자들이 굴러 나오는지 신기했다. 글씨가 너무 반듯해서 되레 속이 먹먹하고는 했다. 일찍 글자를 깨치셨더라면 당신의 세상은 달랐을까 애틋해서.

고봉밥의 절반을 뚝 퍼내 주셨듯 할머니는 욕심 없이 글을 배우셨다. 자식손자 이름자를 겨우 읽고 쓸 즈음 “이만하면 나는 됐다” 하셨다. 그러고는 행여나 글자를 잊어버릴라 온 방안을 기억의 텃밭으로 일궜다. 큰딸 전화번호 쪽지는 꼬깃꼬깃 염주알 함지에, 둘째 아들 것은 문갑 서랍에, 막내며느리 것은 반짇고리에.

할머니의 베갯잇에 내 이름은 들어갔다. 모로 누워 밤낮으로 쓸어 주신 베개 속에 내가 깃들었던 기억은 영원히 나의 부적이다. 밤길을 걷다가도 발끝에 손전등 서너개쯤 대번에 켜진다.

마음이 먼저 깊어지면 까막눈 앉은뱅이라도 초라할 일 없는 것. 마당가에 늙은 저 은행나무. 제 품을 비워낸 잎으로 제 발등만 소복이 덮었을 뿐인데 천지사방을 노랗게 담갔다.

오래된 베갯잇에서 배부르게 자다 깨어나는 내 전화번호처럼. 늙지도 낡지도 않고 따듯하게 또 붐비는 가을.

sjh@seoul.co.kr
2018-11-0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