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통령 특별사면/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통령 특별사면/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19-12-30 22:58
수정 2019-12-31 0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라 진흥왕(재위 540~576)은 젊고 패기만만한 왕이었다. 고구려, 백제, 가야에 연전연승하며 영토를 넓혀 갔다. 555년 한반도 중부를 모두 신라 땅으로 만들었다. 그해 10월 북한산에 진흥왕순수비를 세우고 특별사면을 베풀어 죄수들을 석방했다.

조선시대에도 왕의 즉위 때 부모를 죽인 흉악범을 제외하고 죄수들을 사면해 줬다. 매우 독특한 특사도 있었다. 태종이 일본으로부터 선물받은 코끼리가 ‘과실치사죄’를 짓자 남해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이후 ‘수초를 먹지 못해 수척해지고 늘 눈물짓는다’는 보고를 받은 태종이 코끼리를 육지에서 살게 하는 특사를 단행했다.

사면은 기본적으로 봉건시대 ‘왕의 특권’이었다. 지친 민심을 다독이는 너그러움과 함께 권력의 지엄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입헌민주제가 들어선 뒤 그 일부 권한을 민주정에 접목시켰다. 사법부의 권한을 행정부가 침범하는 성격이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맞지 않았지만 예외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정부조직법과 사면법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1951년 경남 거창 양민 719명을 무차별 학살한 국군 책임자들에 대해 징역 3년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더니 그마저도 몇 개월 뒤 특사로 면죄부를 줬다.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특사도 국무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지만, 이듬해 제3공화국 헌법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특사는 대통령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쓰는 권한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퇴임 20일을 앞둔 2013년 1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던 최시중, 천신일 등 자신의 최측근을 포함한 특사를 단행해 빈축을 샀다. 독일이 70년 동안 딱 네 번 특사를 한 반면 우리는 박정희 정부 25번, 전두환 정부 13번 등 무려 97번의 특사가 있었다. 법치주의의 뿌리가 얕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뇌물·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 논란이 일었던 만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절제해서 쓰겠다는 약속이었다. 실제로 첫 특사로 2017년 12월 서민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지난 2월 삼일절 특사에서도 정치인은 누락시켰다. 그러나 30일 세 번째 특사에서 517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시키면서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넣었다. 야당은 ‘총선용 사면’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특사의 논란을 잠재우려면 국회에서 사면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창립 43년’ 서초배드민턴클럽서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2일 서초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초배드민턴클럽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서초배드민턴클럽은 올해로 창립 43주년을 맞이한 전통 있는 스포츠 클럽으로, 고 의원이 평소 국민생활체육인 배드민턴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화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점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이번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들은 고 의원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매일 새벽 직접 코트를 찾아 회원들과 함께 운동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몸소 실천하는 소통’을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고 의원은 평소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노후된 체육시설 개선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감사패를 받은 고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새벽 공기를 마시며 땀 흘리는 시간은 의정활동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소통의 창구였다”며 “회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도 서초구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창립 43년’ 서초배드민턴클럽서 감사패 받아

youngtan@seoul.co.kr
2019-12-3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