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할마할빠 육아휴직

[씨줄날줄] 할마할빠 육아휴직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4-03-12 04:06
수정 2024-03-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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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할마(할머니 엄마), 할빠(할아버지 아빠)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경우에 최대 1년간 쓸 수 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해도 1년 뒤부터는 다시 돌봄을 위한 손길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할마·할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회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와 전남 광주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36개월) 양육 가정 중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고 한다. 소득 기준과 지원 기간 확대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금지원 방식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부모에게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을 조부모에게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의뢰해 ‘근로자 모성 보호 제도 확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별도 조건 없는 조부모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독일은 부모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리투아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도 조부모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보고서는 한국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부모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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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돌봄 노동의 책임을 조부모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년이 60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부모가 그리 많지는 않을 듯싶다. 더구나 육아휴직까지 하면서 자발적으로 손주를 돌보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육아휴직 제도가 꼭 필요한 조부모에게는 유연성을 고려해 적용하되 제도의 장단점을 가려 운용의 묘를 발휘하길 바란다.

2024-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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