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쟁에 발목 잡힌 미국 농업법을 보며/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정쟁에 발목 잡힌 미국 농업법을 보며/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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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400억 달러 대 40억 달러.’ 미국 의회가 주장하는 향후 10년간 감축해야 할 저소득층 식품보조 금액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400억 달러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40억 달러 삭감을 주장한다. 정당의 이해 관계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의 감축 요구액이 10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식품복지 정책을 두고 벌이는 양당의 정쟁으로 미국은 현재 1949년 농업법에 따라 정책을 펴야 할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 농업정책은 1949년에 만들어진 ‘영구 농업법’(permanent farm bill)에 기초한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정책 환경을 감안하여 대개 5년을 주기로 영구 농업법의 정책 변수를 수정한 한시 농업법을 도입한다. 만약 시한 만료 전에 새로운 한시 농업법을 입법하지 못하면 모법(母法)인 1949년 농업법이 발효된다.

2008년 농업법이 최근의 한시법인데 이는 2012년 9월까지 적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부터는 새 한시법을 시행해야 했다. 그런데 새로운 법 개정에 실패하자 양당은 임시 방편으로 2008년 법의 기한을 올해 9월까지 연장하였다. 당시 법 개정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미 대통령 선거였다. 눈앞에 닥친 대선이 상이한 지지층을 가진 양당 간에 타협을 어렵게 한 것이다. 그런데 올해 9월이라는 연장 시한마저 다시 넘김으로써 현재는 1949년 농업법이 작동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 2차대전 직후의 정책계수를 지금 적용해야 한다. 다행히 올해 농산물 대부분은 2008년 법에 의해 정책 집행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장에 큰 혼란은 없다. 만약 올 연말까지 새 법이 입법되지 못한다면 새해 초부터 우유를 중심으로 비현실적인 정책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우유 100파운드당 보조가격이 현재의 9.90달러에서 우유가 희소하던 1949년 당시의 보조가격 35달러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최근 오클라호마주립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식품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개혁을 요구하지만 400억 달러의 급진적 개혁도, 40억 달러의 미온적 개혁도 원치 않는다. 국민 의사와는 다른 정치적 요인이 농업법 입법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재정 악화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지난해에는 임박한 대통령 선거가, 지금은 내년의 중간 선거가 이 희극 같은 상황을 초래하는 데 기여했다고 국민은 판단하고 있다. 도시 저소득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과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상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이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입법 의무를 볼모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우리 농업인은 풍년이 오히려 가격을 하락시켜 심각한 소득 문제를 야기하는 ‘풍년의 역설’을 맞고 있다. 이러한 때에 주곡인 쌀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내년에 닥칠 관세화 유예 중단에 대한 대응 문제, 대내적으로는 목표가격 설정 문제가 대표적이다. 모두 정부와 농업인에게만 맡길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관세화 문제는 입법을 포함한 수많은 후속 조치가 요구되는데 정부는 아직 정책 발의도 못하는 상황이고, 쌀 목표가격은 정부와 농업인 간에 타협이 어려운 금액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권이 대응조치 수립과 갈등 조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정치권은 정부와 농업인 간에 갈등조정을 통한 합리적 목표가격 유도 노력보다는 정당 이익에만 근거한 정부 윽박지르기만 있었을 뿐이다. 쌀 목표가격 문제는 당장 정치적 이목을 끌 수 있는 쟁점이기에 생산적 정책논의보다는 다른 많은 농정을 방치하게 하는 원인만 되었다.

우리도 내년에 여야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지방선거가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중요한 국가 정책의 발목을 잡는 도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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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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