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좌초 유람선 승객, 5천200억원 배상 청구소송

伊좌초 유람선 승객, 5천200억원 배상 청구소송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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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고 때 생존한 승객 일부가 유람선 운영사의 배상금이 “모욕적인 수준”이라며 총 4억6천만달러(약 5천200억원)의 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인 부부 2쌍, 이탈리아 부부 1쌍 등 총 6명의 생존 승객이 미국 법률회사를 통해서 이같은 규모의 배상금 청구소송을 미 플로리다 주(州) 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사고 유람선 콩코르디아호의 운영사 ‘코스타 크루즈’와 이 회사의 모회사인 ‘카니발 크루즈 라인즈’ 모두 미 플로리다 주에 등록된 회사들이다.

이들은 코스타 크루즈가 자신들에게 상해 배상 명목으로 1천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4억5천만달러 등 총 4억6천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미국 변호사 미첼 프로너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앞서 코스타 크루즈가 사고 유람선 승객들의 물품 분실과 정신적 충격에 대해 지불하기로 한 일인당 배상금 1만1천유로(약 1천600만원)는 “모욕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로너 변호사는 “그들(운영사)은 의도적으로 승객들을 위험 속에 내버려뒀다”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 구난 당국은 이날 좌초된 유람선이 암초에 불안정하게 얹혀있어 구조대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실종자 수색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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