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 위반 MS에 7900억원 벌금

EU, 반독점 위반 MS에 7900억원 벌금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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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6일(현지시간) 소비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해한 혐의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에 5억 6100만 유로(약 7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부과된 벌금은 지난해 MS 매출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MS는 EU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MS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윈도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받았던 MS는 당국의 처벌을 면하는 조건으로 모든 윈도 제품에 소비자들이 경쟁사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BCS란 MS의 윈도 사용자들이 MS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이나 모질라 등 타사의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EU는 MS가 2011년 2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2800만명에 달하는 윈도7 이용자들에게 BCS를 부여하지 않자, 이에 대해 벌금을 물겠다고 경고해 왔다. MS는 지난 10년간 윈도와 관련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여러 차례 EU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 벌금을 포함하면 총 22억 4000만 달러(약 3조 15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MS는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2013-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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