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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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대표 가락인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등재가 확실시된다.

강원 정선군 정선읍 시가지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아리랑경창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정선군 정선읍 시가지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아리랑경창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가 아리랑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3-7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심사보조기구의 ‘등재권고’는 해당 신청유산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될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는 검증의 의미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위원회가 최종 심사에서 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다.

심사보조기구는 신청유산을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아리랑은 기구의 심사에서 ‘등재권고’를 판정받은 18건에 포함됐다.

이번에 기구에서 심사한 등재신청서는 총 36건으로, 16건은 정보보완 권고를 받았고 나머지 두 건은 각각 등재불가와 미해결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심사보조기구는 아리랑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높이 샀다.

문화재청 측은 “’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등재권고’된 결정이 최종 심사에서 뒤집힌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4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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