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김종학’ 없게… 방송甲 횡포 막을 표준계약서 마련

‘제2 김종학’ 없게… 방송甲 횡포 막을 표준계약서 마련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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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미지급·쪽대본 등 방지, 방송사 간 규정도 연말까지 제정

‘제2의 김종학PD 사건’을 막기 위한 정부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열악한 제작여건으로부터 외주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에 방송사와 제작사, 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등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온 계약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제작사와 방송사의 관계를 담은 것으로, 제작사의 저작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합의해 결정하되, 권리별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프로그램 제작 뒤 방송사 사정으로 방영되지 않더라도 방송사는 제작비를 지급해야 한다. 대신 제작사는 지급보증보험을 들어 출연자의 출연료 지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연기자·가수와 제작사·방송사 간 관계를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도 방송 익월(다음 달) 15일 이내에 출연료를 지급받도록 규정했다. 이어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지급하고, 재촬영 등 대중예술인의 서비스 제공이 최대 7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쪽대본을 막기 위해 대본은 촬영 이틀 전까지 나와야 하고, 하루 촬영시간은 18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 밖에 제작 스태프와 제작사·방송사 간 규정을 담은 표준계약서는 연말까지 추가로 마련된다. 박영국 미디어정책국장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시 법정에서 판단의 준거가 되는 만큼 어느 정도 강제력을 띨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 연기자노조 등은 정부의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해 “만족스럽진 않지만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환영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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