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옥은 신무용에 주력…태평무 인정 예고 철회를” 무용인 비대위 이의 제기

“양성옥은 신무용에 주력…태평무 인정 예고 철회를” 무용인 비대위 이의 제기

김승훈 기자
입력 2016-03-01 18:08
수정 2016-03-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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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예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배정혜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국수호 디딤무용단 예술감독 등 한국 주요 무용가를 비롯한 무용계 인사 36명이 참여한 ‘태평무 보유자 인정 예고에 대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는 문화재청에 태평무 보유자 인정 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12월 태평무와 살풀이춤(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승무(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에 대한 보유자 인정 심사를 실시해 지난 2월 1일 양성옥(62)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를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고, 살풀이춤과 승무는 인정 예고를 보류했다.

비대위는 양 교수가 “‘서양 춤의 한국화’의 산물인 신무용에 주력한 인물로, 태평무의 원형과 정통성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양 교수가 태평무 원보유자인 고 강선영 선생의 제1호 제자인 이현자 조교의 제자라는 점을 들어 “제자가 스승을 제치고 보유자로 지정된 것은 일찍이 없었던 사건”이라며 심사위원 선정근거와 심사과정을 공개하고 이번 태평무 보유자 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태평무 전수 조교로 보유자 후보였던 이씨는 태평무 심사위원 명단 사전 노출, 선정 방법 등을 문제 삼으며 문화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이의 신청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4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눈 뒤 11일 예정된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6-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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