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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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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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현(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민애(이미지21 대표)씨 모친상 12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5시 (031)787-1510

●조남철(전 삼부토건 이사)씨 별세 정연(신한은행 지점장)씨 부친상 안기명(이건창호 대표이사)씨 장인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3410-6920

●조주현(모노디자인 대표)명희(전 KBS 시청자센터장)경희(서교초 교사)씨 모친상 정형만(경기도의정회 부회장)이복구(명지전문대 교수)박경수(사업)한영철(대덕대 교수)이진한(사업)씨 장모상 1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2)2227-7500

●김은권(전 동대문구청의회 과장)정권(정선어패럴 대표이사)씨 모친상 홍창옥(전 공주시청 총무과)씨 장모상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31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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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수(전 MBC 국장)씨 부친상 12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923-4442

2014-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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