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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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1 00:00
수정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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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이형훈△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손덕수△국립소록도병원 〃 김종신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양봉환△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이의준

■금융위원회 ◇과장 △행정인사 최준우△금융시장분석(예정) 최용호△은행 배준수△보험 이윤수△중소금융 권대영△서민금융(예정) 신진창△자산운용 김정각◇팀장△정책홍보(예정) 김동환△국제협력 안형익△구조조정지원 최명수△금융조세(신설) 김기한△전자금융(신설) 김진홍◇담당관△기획재정 신현준△규제개혁법무 원중희◇파견△대통령실(예정) 손영채 김건 이태훈△미래기획위원회 윤영은△국무총리실 이영직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관리본부장 직무대리 이광제△인재개발원장 이웅수△인천시 총무과 최경환△남동구 전출 나금환

■부산시 △동구 부구청장 요원 이재학<시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홍기호△의사담당관 김정호△전문위원 조영택

■국립환경과학원 ◇직위승진 △환경건강연구부장 최경희△물환경연구〃 류덕희

■KT ◇신임 △가치경영실장 CFO 김범준

■신한금융지주 ◇상무 승진 △준법감시인 겸 준법지원팀장 박우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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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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