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 무죄평결’ 항소못해…日선 검찰심사회 운영

美 ‘배심원 무죄평결’ 항소못해…日선 검찰심사회 운영

입력 2010-05-20 00:00
수정 2010-05-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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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6월13일 밤 12시10분 O J 심슨의 전 부인 니콜 브라운과 남자친구 로널드 골드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급주택가에서 온몸이 난자당해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관은 심슨의 집에서 피에 젖은 장갑을, 심슨의 승용차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심슨을 체포했다.

9월10일 배심재판이 시작됐다. 배심원 선정절차를 거쳐 1995년 1월23일 첫 형사 재판이 열렸다. 변호인 측은 수사경찰관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녹음된 테이프를 법정에서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10월3일 배심원은 무죄로 평결했다.

심슨 재판 후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쏟아졌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다는 얘기는 없다. 법률상 배심원이 무죄를 평결하면 검찰이 항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항소심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쟁점만 검토하는 데다 국민의 무죄 평결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일본도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를 운용한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더라도 심사원 8명 이상이 두 차례 연속으로 ‘불기소 부당’ ‘기소 상당’이라고 의견을 내면 강제 기소가 가능하다. 최근 도쿄지검 특수부가 불기소 처분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을 기소하라고 결정해 ‘시민 검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프랑스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법원에 사건을 직접 기소하고, 독일에서는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형사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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