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어떻게 되나

Q2.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어떻게 되나

입력 2010-09-08 00:00
수정 2010-09-08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역세권법 적용안돼 ‘용적률 800%’ 물거품

정종환 장관은 7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의 컨소시엄 간 문제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역세권개발촉진법’을 용산 개발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현재로선 이 법이 용산 개발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용산 개발사업이 용산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역세권법상 역세권이 아니라는 이유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으로 용적률이 800%를 넘도록 해 신규 투자자 모집과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던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정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9일 장관 유임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는 용산 개발을 놓고 코레일 측의 ‘나홀로 질주’와 ‘책임 떠넘기기’에 정부가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는 용산 개발을 현재 도시국이 아닌 철도운영과에 맡기고 있다. 코레일과 관련됐다는 이유에서다. 코레일이 31조원대 용산 개발을 ‘국가적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4조원대 랜드마크 빌딩 매입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발표해 시장에 혼선을 준 것도 국토부가 ‘용산은 정부의 개입 없는 민간 사업’이라고 못 박게 만든 원인으로 꼽힌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9-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