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대 열린다] 기초·광역행정 혼합… 자치법규 알맞은 정비 필요

[세종시 시대 열린다] 기초·광역행정 혼합… 자치법규 알맞은 정비 필요

입력 2012-01-02 00:00
수정 2012-0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치행정 새 실험’… 위상과 과제

7월 출범하는 세종시는 대한민국 자치 행정의 또 다른 실험이다.

2개도(충남·충북)와 충남 연기군 전역, 공주시의 3개면 21개리, 충북 청원군의 1개면 8개리 등이 행정구역이다. 기초자치단체 3곳이 합쳐진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이 혼합된 정부 직할로 꾸려진다. 행정사상 전례 없는 형식이다.

위상은 대전광역시, 충남도 등과 마찬가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제주시 등이 있지만 세종시는 시·군·구를 둘 수 없다. 인구가 늘어나 구를 만들더라도 자치구 성격이 아닌 시장이 임명하는 형태를 띤다. 기초단체 업무와 광역단체를 동시에 맡는 행정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오는 4월에는 세종시 초대 시장과 교육감을 뽑는다. 4·11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다.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다. 또한 시의원은 13명(지역 11명, 비례 2명)으로 정해졌다. 연기군의회에서 10명, 충남도의회에서 3명(비례포함), 또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시 편입 지역의 희망의원 등 현직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원들로 구성돼 이번에 한해 ‘13명+α’가 될 전망이다. 교육위원은 시의원 13명 중 5명이 겸직한다.

세종시의 인구는 일단 약 9만 4000명 정도로 출발한다. 이후 2015년 15만명, 2020년 30만명, 2030년까지 50만명으로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로 위상이 격상되지만 당장 행정 공무원 정원이 크게 늘지는 않는다. 출범 시 인구 10만명 안팎에 맞춰 현재 연기군 공무원 수인 1000명 안팎을 조금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도 기존 군세와 도세의 이원 체계에서 세종시세로 통합된다.

각종 조례와 규칙 등 자치 법규 정비는 풀어야 할 숙제다. 3개 자치단체가 편입되면서 조례, 규칙 등을 마련해 출범과 동시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례 없는 자치단체 형식이기에 다른 시·군·구 조례를 참고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2012-01-02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