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외국인들 선호 도심 비즈니스호텔 증설 취지

[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외국인들 선호 도심 비즈니스호텔 증설 취지

입력 2015-08-13 23:56
수정 2015-08-1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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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엄격히 제한됐던 학교 주변 호텔 영업을 일부 허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학교 앞 호텔법’으로도 불리는 이유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호텔 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직선거리 50~200m 사이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만 호텔을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과 같은 유해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이 학교 주변에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영업 등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내의 경우 2014년 말 기준 2034개 초·중·고교 주변을 빼면 땅값이 비싼 ‘노른자위 땅’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땅’ 등이 상당수여서 호텔 건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학교 주변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주거전용지역, 공원 등 ‘호텔 건축 불가 지역’으로 묶인 땅이 서울 전체 면적의 74%에 이른다. 여기에 도로나 체육시설 등이 들어선 땅까지 제외하면 면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싼 숙박료를 지불하거나 이동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려면 특급호텔보다 관광호텔, 변두리호텔보다 시내호텔을 늘려야 한다는 게 관광업계의 요구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대정화구역에서 유해 부대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출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를 받지 않아도 호텔 건립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유해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단 한 번에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호텔이라는 관광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해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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