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다중 계약” vs “법적 문제 없어”

“덤핑·다중 계약” vs “법적 문제 없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2-09 16:42
수정 2016-02-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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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스 영업’ 불법·합법 논란

서울시, 국토부에 법령해석 의뢰

이달 중순 서비스 존폐 결론 날 듯

서울 일부(강남·서초) 지역에서 무료로 시범 운행되고 있는 ‘심야 콜버스’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콜버스는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야간버스’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해 12월 처음 등장했다. 택시사업자와 택시노조 등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콜버스를 운영하는 콜버스랩 측은 “콜버스는 심야 시간 택시의 승차거부와 공급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를 위한 심야 전세버스 공유서비스”라며 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가 콜버스가 시조례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어긋난다고 항의하자 지난 연말 법령해석을 국토부에 의뢰했다. 국토부의 결론에 따라 콜버스는 이달 중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폐업을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콜버스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업 등록을 한 버스가 실시간으로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한다. 지금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만 운행된다. 첫 4㎞까지는 기본요금 2000원, 추가 1㎞마다 600원을 낸다. 택시요금의 절반 정도로 싸다. 콜버스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청의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한 달 뒤 법인 콜버스랩이 출범했다. 엄동설한에 버스나 지하철이 다 끊긴 강남 한복판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경험해 본 시민들은 당연히 이 서비스를 반겼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전체 택시 민원 2만 5104건 가운데 75%(2만 1326건)가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이었다. 특히 승차거부는 지난해 1월 삼진아웃제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4년 무려 9477건(34%)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택시업계는 그러나 학교나 회사 등 특정한 단체와 버스업체가 1대1 계약을 맺었을 때만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운수사업법에 비춰볼 때 콜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목적지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기 때문에 불법(다중 계약)이라는 논리다.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노사대책부장은 “정부가 택시요금 현실화나 감차(減車) 재정지원은 제대로 안 하면서 덤핑 운송수단인 콜버스를 허용해 기존 택시업계에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운수사업면허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합법적 전세버스 중개서비스 사업”이라면서 “법무법인 두 곳서 이미 법적 문제가 없는 사업임을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은 출근과 심야시간에 택시 공급이 1만대 이상 크게 부족한 반면 그 외 시간대는 공급이 초과되는 수급 불일치 현상이 두드러진다”면서 “운수사업법상 농촌에만 제한돼 있는, 부르면 달려가는 수요응답형 교통사업을 선진국처럼 도시로 확대해 고질적인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버스 사업자가 중개 앱을 통해 수시로 사람을 모아서 사업하는 게 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콜버스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며, 콜버스와 유사한 역할을 하도록 택시에도 같은 노선일 때 합승을 할 수 있는 면허권을 주는 대신 요금은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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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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