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 탈출] “전월셋집 가스레인지 고장, 수리비 누가 내나요?”

[호갱 탈출] “전월셋집 가스레인지 고장, 수리비 누가 내나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11 11:12
수정 2016-12-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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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셋집에 딸린 가스레인지 등이 고장났을 때 수리비를 누가 낼지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서에 반드시 수리비 부담에 대한 특약을 적거나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입주 당시에 가스레인즈 등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놓아야 유리하다.
전월셋집에 딸린 가스레인지 등이 고장났을 때 수리비를 누가 낼지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서에 반드시 수리비 부담에 대한 특약을 적거나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입주 당시에 가스레인즈 등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놓아야 유리하다.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30만원짜리 월셋집에 살고 있는 직장인 A(32)씨는 최근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쓰던 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알아서 고치라고 하네요.

 A씨는 집주인에게 “월셋집은 집에 딸린 물건이 고장나면 집주인이 고쳐줘야는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집주인은 “그런 법이 어딨냐. 나는 지금까지 다 세입자가 알아서 고쳤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는 자기 돈을 내고 가스레인지를 수리해야 할까요?

 ‘월셋집은 집주인이, 전세집은 세입자가 수리비를 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불문율처럼 통하죠.
 집에 딸린 가스레인지나 가구, 에어컨, 보일러, 세탁기 등이 고장났을 때 월셋집은 집주인이 고쳐주고, 전셋집은 세입자가 알아서 수리한다는 말인데요.
 A씨는 월셋집이니까 당연히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건데 집주인이 들어주질 않았죠.

 11일 서울시 전월세팀에 따르면 ‘월셋집은 집주인이, 전세집은 세입자가 수리비를 낸다’는 말은 부동산 시장의 관례일 뿐이랍니다.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이런 관례를 법원에서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장난 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서울시 전월세팀의 김경천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에 관례상으로 합의가 돼 있더라도 계약서에 아무런 특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물건이 고장나거나 집을 뺄 때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에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 명확히 정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수리비 부담에 대해 정해놓지 않으면 원상회복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수리비를 누가 낼지 계약서에 적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녹음을 해놓아야 한다고 하네요.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김 변호사는 “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물건이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건지 꼭 물어보고 녹음해야 한다”면서 “양 당사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미리 ‘녹음하겠습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고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뺄 때 간혹 집주인이 가스렌지나 가구 등이 처음 상태와 다르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상회복은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와 비교해 가스레인지 등이 고장났거나 부셔졌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요.

 세입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주할 때 가스레인지나 가구 등의 상태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사진으로 찍어 놓아야 유리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생길 수 있는 자연적인 소모나 마모는 세입자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죠. 그래서 소송을 포기하는 세입자도 많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죠.
 서울시는 이런 분쟁을 해결해주기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과 달리 ‘무료’입니다.

 내년 5월 31일부터는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국의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내년 6월부터는 가까운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무료로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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