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官舍, 종말인가 부활인가

[커버스토리] 官舍, 종말인가 부활인가

입력 2013-04-06 00:00
수정 2013-04-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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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관사 존폐 논쟁

일제강점기인 1940년 6월 16일 자 매일신보에는 공무원 복지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총독부가 우리 땅에서 ‘전시 총동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새 복지 정책을 연구 중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총독부는 이미 가족 수당에 연말 상여금까지 당겨 지급하고 공제조합 성격인 직원건강보험도 실시한 터였다. 여기에 더해 총독부가 직원 복지를 위해 꺼낸 카드는 ‘관사’(官舍)였다. 총독부는 집 없는 직원에게 주던 사택료(舍宅料·주택수당)를 30~40% 줄여 관사를 추가로 짓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기사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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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관사로 낙점받은 종로구 가회동 백인제 가옥. 을사오적 이완용 외조카로 친일파인 한상룡이 지었기 때문에 공관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한국문화 전파라는 상징성을 띨 수 있어 좋다는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서울시장 관사로 낙점받은 종로구 가회동 백인제 가옥. 을사오적 이완용 외조카로 친일파인 한상룡이 지었기 때문에 공관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한국문화 전파라는 상징성을 띨 수 있어 좋다는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관사가 사라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관리들의 처소에서 해방 후 관선 시·도지사의 임시 거처 역할을 했던 관사는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하나 둘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존폐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집 없는 단체장을 위해서가 아니다. 미묘한 관사의 경제학이 관사 문화의 숨줄을 여전히 질기게 이어주고 있다.

5일 안전행정부와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개,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22개만이 관사를 단체장 거처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관사 문화 철폐의 기수는 민선 단체장들이었다. 1995년 첫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은 관사를 ‘일제의 잔재’, ‘밀실 정치의 산실’ 또는 ‘권위주의의 산물’로 보고 이를 “주민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대구시는 2006년 관사를 처분해 매각 대금 4억 5010만원을 시 재정으로 편입했다. 당시 김범일 시장은 개인 돈으로 아파트를 얻었다. 2003년에는 대전시가 시장 관사를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관사 문화의 완전한 퇴장은 아직 이르다. 상당수 단체장들, 특히 시·도지사들은 논란 속에서도 관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사 이전 문제가 최근 친일, 문화재 관리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시는 기존 종로구 혜화동에 있던 관사를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가회동 ‘백인제 가옥’으로 이전키로 했다. 그러나 이 집을 을사오적 이완용의 외조카이자 역시 친일파인 한상룡이 지었다는 점, 또 관사로 이용할 경우 일정 부분 문화재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목표 기간 내 이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5억 9473만원의 빚을 진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초 관사로 이사하면서 부인 명의의 아파트 등을 정리해 일부 빚을 청산하기도 했다.

오히려 주민들이 관사 부활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겼다. 인천시는 2000년 최기선 시장 당시 정원을 갖춘 한옥 형태의 기존 관사를 역사자료관으로 바꾸고 관사용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런데 최근 옛 관사가 있는 중구 주민과 의회가 지역 활성화를 이유로 관사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관사가 있을 때는 지역 위상이 괜찮았는데 없어지고 난 뒤 구도심이란 이미지가 강해졌다”며 “시장이 다시 관사에 오면 구도심 활성화 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관사가 권위주의의 상징이었기에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인데 이제 와서 부활시킨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안행부는 광역단체 관사 활용은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다. 김영철 공기업과장은 “기초단체 관사는 신축 자제, 주민 환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광역단체는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다”며 “지역이 넓어 출·퇴근이 불가능하거나 해외 및 외부 단체와의 행사에 관사를 활용하는 등 일부 필요성은 있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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