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인정 소송서 승리…서울 자사고 8곳은?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인정 소송서 승리…서울 자사고 8곳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19 09:32
수정 2020-12-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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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언저리 기자의 교육이야기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 주최로 열린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 반대 집회’에서 학교장들이 항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 주최로 열린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 반대 집회’에서 학교장들이 항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8월 내려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8일 이겼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화여대부고 한양대부고 등 8개의 자사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해 8월 이들 서울지역 8개 자사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정받아 자사고 지위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

전날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자사고 지정취소가 평가기준·지표의 소급적용이 교육청 재량권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이 내려졌을 때부터 평가기준·지표를 문제 삼았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직전에야 학교에 통보됐고 이전 평가와 달리 학교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해운대고에 평가기준·지표를 통보했다.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에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인 점을 고려하면 3개월 전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평가기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 바뀐 불리한 평가기준·지표를 갖고 과거 학교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학교 측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기준점수를 지난 2014년 60점에서 지난해 70점 이상으로 올린 것도 자의적 재량권 행사로 봤다.

또 감사 등 지적사례로 인한 최대감점을 2014년 4점에서 2019년 12점으로 9점 확대한 것도 지정취소처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기준점수와 최대감점 한도 등 평가지표가 소급되지 않았다면 해운대고는 최소 63.5점을 얻어 변경 전 기준점수인 60점을 충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 역시 해운대고처럼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기준·지표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8개 학교는 지난해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기지 못해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는데,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해운대고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판결도 이르면 다음달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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