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남편이 준 명품 시계는 남편이 체납해도 압류 못 해” [법정 에스코트]

“결혼 전 남편이 준 명품 시계는 남편이 체납해도 압류 못 해” [법정 에스코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5-14 03:58
수정 2024-05-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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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 전 취득한 고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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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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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7건의 지방세와 가산금 총 6242만여원을 체납해 온 A씨의 귀금속과 가재도구들을 2021년 압류했습니다. 이 물품에는 A씨가 결혼하기 전인 2004년 부인에게 선물한 명품 시계 1점과 반지 2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부인은 38세금징수과에 명품 시계와 반지는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압류 해제와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후 자기 명의로 취득한 별도 재산을 뜻합니다. 38세금징수과는 요청을 거절했고 부인은 명품 시계와 반지를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계와 반지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서울시의 체납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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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재도구라도 부부 한쪽이 결혼 전 구매했다면 특유재산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2012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억 4170만여원을 선고받은 B씨는 2018년 검찰로부터 TV 등 가재도구를 압류당했습니다. B씨의 부인은 압류당한 TV 등이 B씨와 결혼하기 전에 구입했거나 결혼 후 구입한 자신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냈고,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도 2020년 압류를 불허했습니다.

2024-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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