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 등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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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2명은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비하하거나 모욕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6일 발표된 서울신문의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한 처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7.6%로 반대(19.9%)의 약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감정 조장 발언 제재 입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 보장보다는 혐오 표현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싸움과 사회적 분열에 대한 우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67.7%, 대구·경북의 68.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광주·전라 지역에서의 찬성률은 66.4%로 집계됐다. 서울은 62.0%로 영남권 및 호남권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혐오 발언 제재 입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 의견은 20대(64.8%)와 30대(62.6%)보다 40대(73.5%)와 50대(74.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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