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선생님’ 승진서 첫 탈락

‘성범죄 선생님’ 승진서 첫 탈락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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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후보2명 임용서 배제

전북도교육청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직원의 승진을 배제하는 자체 기준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추행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장 후보 1명과 교감 후보 1명 등 2명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9일 밝혔다. 성범죄 전력자를 교장·교감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로 다른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교장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장 승진 임용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았고 교감 후보자는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교장 승진 임용자는 대통령이지만 임용 제청 추천권자는 도교육감이어서 도교육청이 요청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초에 마련한 ‘성범죄 전력자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자체 인사기준에 따른 것이다.

초등학교 교장 후보인 A(56)씨와 중등 교감 후보인 B(53)씨는 3~6년 전 성추행 혐의로 각각 징계를 받아 승진제한 시효는 지난 상태였다. A씨는 2008년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고처분을 받았고 B씨는 2005년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교원은 3월 1일 자부터 퇴출시키고 신규 임용도 제한한다. 현 교원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성범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교단에서 아예 퇴출시키기로 했으며 일반적 성희롱 역시 2년 이상 승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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