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채동욱 “유전자 검사 뒤 강력 법적조치”

자연인 채동욱 “유전자 검사 뒤 강력 법적조치”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정보도 청구소송 취하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유전자 검사 뒤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의혹의 진위 규명을 위해선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전 총장 측 이헌규 변호사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취하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채 전 총장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검찰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이며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혼외 아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퇴임식에는 채 전 총장 부인과 딸도 동석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