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배상소송 11월 조정절차 더 갖기로

근로정신대 할머니 배상소송 11월 조정절차 더 갖기로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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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0월 22일 선고 방침 철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양측의 조정절차를 더 갖기로 했다.

광주고법 민사 2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5일 양금덕(83)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조정 절차를 가졌다.

미쓰비시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조정 절차 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음달 22일 판결을 선고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11월 6일 조정 절차를 더 갖기로 했다.

미쓰비시 측은 최근 재판부에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며 사실상 조정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조정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원고 측은 기대하고 있다.

소송을 돕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고령의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한다 해도 상고심까지 갈 경우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 조정으로 소송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 12부는 지난해 11월 미쓰비시가 직접 피해자인 할머니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는 8천만원 등 모두 6억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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