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려아연 노동자 ‘호흡곤란’···회사 “가스누출 아닌 열사병 때문”

울산 고려아연 노동자 ‘호흡곤란’···회사 “가스누출 아닌 열사병 때문”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4 13:53
수정 2016-08-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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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아연 공장 노동자 1명 호흡증세 곤란으로 쓰러져
울산 고려아연 공장 노동자 1명 호흡증세 곤란으로 쓰러져 지난 6월 말 황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던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오전 10시 33분쯤 고려아연 비철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아황산가스 누출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울산소방본부로 접수됐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농도를 측정했으나 아황산가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사측은 열사병 때문에 A씨가 쓰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말 황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던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고려아연 비철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울산소방본부로 접수됐다.

A씨는 아황산가스를 취급하는 공정 옆에서 다른 노동자 2명과 철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다가 “가스 냄새가 났다”는 말과 함께 호흡 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농도를 측정했으나 아황산가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자체 확인 결과 가스누출은 아니다”라면서 “더운 날씨에 일하다가 열사병이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주변 설비에서 파손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다른 근로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 공장에서는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 15분쯤 황산 누출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다쳐 이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황산 누출사고 책임이 있는 원·하청 관리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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