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잘못골랐다,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붙잡혀

후보 잘못골랐다,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붙잡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4-13 14:47
수정 2016-04-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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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날 은평구 진관동 제2투표소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안주영기자jya@seoul.co.kr
20대 국회의원 선거날 은평구 진관동 제2투표소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안주영기자jya@seoul.co.kr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전국 투표소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해 적발당하는 일이 많았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 남구에서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사진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5·여)씨와 B(52)씨가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었다. B씨는 오전 9시 10분쯤 같은 투표소 내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사진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에서도 투표용지를 훼손힌 70대 유권자가 적발됐다. 오전 9시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한 투표소에서 C(72·여)씨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생각한 후보와 다른 후보를)잘못 찍은 것 같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찢으려다가 제지당했고 용지는 약간 훼손됐다. 경남 함안에서도 박모(61)씨가 오전 6시 25분쯤 대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후보자용 투표용지는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넣었으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적발됐다. 박씨는 “비례대표는 찍을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에서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D(41)씨가 적발됐다. D씨는 오전 6시 45분쯤 청주 서원구 성화동 투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투표한 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선거 사무원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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