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

문 대통령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3-06 22:03
수정 2019-03-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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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노동자위원 3인 불참 통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일 참가하기로 했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2.19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2.19 연합뉴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7일 개최할 2차 본위원회에 당초 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경사노위 노동자위원 중 계층별 대표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본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통보한 것이 문 대통령의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사노위는 7일 문 대통령의 참석 하에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안,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안, 디지털 전환 기초합의 등 3가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경사노위법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이 과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으로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자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명이 불참하게 되면 의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계층별 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해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의결을 할 수는 없지만 7일 본위원회를 열고 문성현 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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