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 난타단 운영 관련 정담회 가져

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 난타단 운영 관련 정담회 가져

입력 2020-12-28 16:38
수정 2020-12-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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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립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비례)과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정의당·비례)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발달장애인부모들과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난타공연단 운영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장애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가진다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해 온 장애인 난타단을 장기적으로‘장애인예술단’으로 발전시키고 난타뿐만 아니라 기타 연주, 휠체어 댄스 등 다양한 분야별 예술단 운영이 필요하다. 도의회에서도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의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장애인 자립의 기본은 사회활동의 참여에 있다. 그 동안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난타단의 활동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박상응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송원찬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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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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