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청주시,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6-04 14:49
수정 2021-06-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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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래연습장, 뮤직비디오제작방(뮤비방), 코인노래방에 대한 1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노래연습장 종사자가 확진된 이후 이날 오전 9시까지 13명이 추가 감염된 데 따른 조처다.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운영자 1명, 종사자(속칭 도우미) 5명, 이용자 7명, 이용자의 접촉자 1명이다. 집합금지는 4일 오후 8시~ 10일 24시까지다.

시는 집합금지 조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방역수칙 위반, 도우미 고용 등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영업정지 조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했다”며 “손실보상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시민은 증상과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내 노래연습장과 뮤비방, 코인 노래방은 720여곳이다.

앞서 충주시는 11일까지 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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