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방’ 지문 등록하면 최대 1.2% 우대금리 적금 가입

‘실종 예방’ 지문 등록하면 최대 1.2% 우대금리 적금 가입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9-15 16:36
수정 2022-09-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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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문 사전등록률 58.5%
“안전드림 앱에서 등록 가능”

김광호(오른쪽) 서울경찰청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실종 아동 등의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김광호(오른쪽) 서울경찰청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실종 아동 등의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지문을 사전 등록하면 최대 1.2%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적금 상품이 새롭게 나왔다.

서울경찰청과 우리은행은 15일 실종 아동 등의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실종 아동 등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지문 사전등록 대상자는 우대금리가 적용된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준금리 2.9%에 최대 1.2%(지문 사전등록 대상자 1.0%,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시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4.1% 금리를 주는 상품이다. 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연령과 관계없이 지문 사전등록을 한 대상자가 확인증을 갖고 은행을 방문하면 적금 개설이 가능하다.

8세 미만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 지문 사전등록을 했다면 발견까지 35분가량 걸리는데 반해 미등록 시 81시간(2019년 경찰청 통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서울지역 지문 사전등록률은 58.5%에 그쳤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에는 굳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히 ‘안전드림’ 앱에서 지문 사전등록이 가능한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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