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기활동 규제

어린이집 특기활동 규제

입력 2011-01-13 00:00
수정 2011-0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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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자녀 양육비가 저출산 위기뿐 아니라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13일 물가대책의 하나로 보육시설 이용료 안정책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먼저 보육비용 절감을 위해 내달중 어린이집내에서 이뤄지는 특기활동 프로그램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키로 하고 특기활동비 상한선 설정 등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현재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95%가 영어 등 특기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프로그램 과목별로 1만∼2만원씩인 특기활동비로 월 4만4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특기활동비 관리 방안으로 복지부는 총특기활동비의 월별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개별과목당 비용을 명시하는 한편 보육포털을 통해 가격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학부모들로부터 특기활동 참여 여부에 대해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 실질적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런 특기활동 규제를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시 벌점을 부여받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후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오는 3월부터 적용되는 각 시·도별 보육료 상한액 결정 과정에서 평균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보육시설 이용료를 결정하도록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의료기관이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선택진료제도를 편법 운영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상반기 중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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