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베트남·몽골 등 15개국 대사 불러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한국에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의 대사들을 불러모아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등 15개국 대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인력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력 송출국가에서 충분히 사전 교육 후 인력을 보내고, 이들이 국내에 취업한 뒤에도 송출국 대사관에서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04년 8월 정부는 기존 산업연수생제를 대신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3년간 국내에서 취업해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노동자는 일단 출국한 뒤, 1개월이 경과해 재입국할 경우 3년간 재취업을 허용했다. 소위 ‘3+3제도’다. 3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기간 만료로 내보내야 하는 고용주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부터는 고용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1년 10개월간 취업을 연장(3+2제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제는 올해가 2004년 고용허가제를 실시한 뒤 3+3제도에 따라 기간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대거 쏟아지는 해라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 10월부터는 3+2제도로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까지 가세할 예정이다. 지난해 체류기간 만료로 본국 송환되는 노동자 수는 5224명이었지만, 올해는 3만 3897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내년에는 6만 2178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3년간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3-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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