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술·사행산업 조세 더 확대하라”

“담배·술·사행산업 조세 더 확대하라”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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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복지재원 조달에 활용



담배·주류 및 사행산업 분야의 조세를 늘려 복지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수익자 부담원칙 하에 4대 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수준을 높이되 추가적인 세원 확보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주류세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8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세미나에서 “(복지 지출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자연세수를 최대한 활용하되 담배, 주류, 사행산업 등 외부성 교정차원의 세목들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세원 확보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류세와 담배세는 부과되고 있고, 사행산업은 부분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류세는 탁주가 5%, 과실주 30%, 맥주·소주·위스키는 72% 수준이며 지난해 세수 규모는 2조 8783억원이었다.

담배는 전체 가격을 2500원으로 가정할 때 부가가치세 227원,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원 등이다. 담배소비세의 세수 규모는 2009년 3조원이었다. 사행산업은 경륜·경마·경정이 매출액의 16%, 카지노는 3.5%를 세금으로 거두고 있으며 복권의 세금은 없다.

정부는 현재 이 중 중장기적으로 주류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해 주류세가 낮다는 판단 하에 인상을 고민 중”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복권 등에 세금을 거두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기존 저출산 정책들은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중산층이나 맞벌이가정 등은 대부분의 저출산 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출산 정책을 소비나 복지로 인식해 예산 투입의 제약과 그로 인한 정책의 영세성 등으로 국민의 호응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6-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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