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수강료·교습료의 환불기준, 부대비용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29개 학원을 적발, 2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강료 편법인상, 끼워팔기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학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A학원의 경우 사무실 게시판이나 등록신청서에 수강료만 기재하고 교재비(월 2만원)는 표시하지 않았다.
2011-06-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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