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룩셈부르크에 있는 역외펀드 ‘시카브펀브’의 고객사인 SC제일은행 등에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8일 금융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시카브펀드에 보관 업무를 맡긴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소재 은행 가운데 과세할 수 있는 만료기간(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6년 5~7월분 배당금 수익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거나 부과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그동안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던 이들 펀드에 2006년분 발생소득 중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22%의 세금을 추징한 데 대해 해당 금융기관은 과세불복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011-08-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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