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회장 예비후보군 장기검증

신한, 회장 예비후보군 장기검증

입력 2011-08-26 00:00
수정 2011-08-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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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달 8일 징계 재심의

신한금융지주에 25일은 ‘운명의 날’이었다. 1년 전 차기 회장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이른바 ‘빅3’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또 신한금융 스스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계 구도 시스템’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진행한 종합검사 결과 금융실명제법 위반행위와 부실 여신심사 사실이 적발된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빅3’와 임직원 등 징계대상자는 사상 최대인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시간 부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8일 열릴 제재심의위로 안건을 넘겼다. 금감원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연기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징계 방침이 확정되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25일에 이어 두번째 기관경고를 받게 된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뽑는 기본 틀을 만들었다. 회장 예비 후보군을 일찌감치 형성한 뒤 이들의 자격을 장기간에 걸쳐 확실히 검증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사회는 그룹경영회의라는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다음 달 신설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한동우 지주 회장을 비롯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내년 1월 새로 생기는 조직인 자산관리(WM) 부문장과 상업투자은행(CIB) 부문장, 지주 전략담당 임원 등 11명이 참석한다. 이들 임원은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가 된다는 것이 지주 측의 설명이다.

지주 관계자는 “외부 인사도 그룹경영회의 멤버로 참석해 신한의 조직 문화 및 경영 특성을 이해한 뒤 회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회장 후보는 만 67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임 시에는 재임 기한을 만 70세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새로 만들고 내년 3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회추위는 한 회장과 사외이사 등 4~6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 회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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