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 등 4.1부동산 대책 국토위 통과

준공공임대 등 4.1부동산 대책 국토위 통과

입력 2013-04-22 00:00
수정 2013-04-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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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의무착공기간 2→3년으로 완화 등 6건 처리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등 포함…분양가 상한제법은 ‘불발’

4.1부동산대책 관련 부동산 법안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을 제외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임대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6건의 4.1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24일 열리는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토위는 이날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해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등을 제한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형태의 ‘준(準)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다만 당초 정부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시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삭제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부여할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감면 혜택은 6월중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위는 또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원안과 달리 공공택지의 토지임대료 산출시 땅값은 조성원가가 아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로 하고, 40년으로 정했던 임대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대신 민법상 지상권 설정기간(최단 30년)을 준용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단 30년이며 계약에 따라 추가로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위는 이와 함께 민간의 의무착공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간이 사업승인을 받은 뒤 반드시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가 앞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사업 리스크가 줄어들 전망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현행 분양신청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이날 처리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와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도 함께 통과됐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또다시 계류됐다. 국토위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은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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