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논란에 대한 전문가 발언 요약

세법개정안 논란에 대한 전문가 발언 요약

입력 2013-08-11 00:00
수정 2013-08-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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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시민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내놓은 정부 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해법을 정리한 내용이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세(稅)부담 인상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다. 국민이 무상복지를 원했고, 그에 대한 계산서를 보여준 것이다. 세부담이 싫다면 무상복지가 필요 없다고 해야 한다.

세금은 정부지출이랑 연계해서 봐야 한다. 세금정책만 놓고 보면 모든 세금은 나쁜거다. 정부가 얼마를 써야 한다고 하면 가치있는 행위인가를 따져야 한다. 세금을 놓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결국 세금을 올리든지 복지공약을 수정하든지 선택의 문제다.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복지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공짜는 공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무상급식으로 나오는 우유를 버린다고 한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지정책을 펴는 건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 대통령이 결심해야 한다.

기업 부담은 덜어줘야 한다. 기업은 납세의 주체이자 국가 경제의 핵이다. 영국 등 세계적으로도 경쟁에서 이기고자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비과세·감면을 줄이면서 더 높아졌다. 한국에선 부자와 대기업을 동일하게 보는데,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 국가경제의 핵이다.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국민의 반발은 정부가 세제개편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고소득 금융자산가들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고 근로소득자 부담만 증가하는 반쪽짜리 세제개편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향성은 옳다. 현행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1960년대 저임금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하며 근로자들에게 필요경비를 충당해주고자 설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소득자의 40%가량이 면세자가 됐다. 이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근로소득 과세기반을 두껍게 해야 한다.

증세는 불가피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율을 낮추고 비과세·감면 혜택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고소득층·대기업의 세부담 정도가 낮은 역진적인 구조다. 이들에게 부담을 늘리면서 동시에 중산층에게도 일부 부족한 복지재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공약가계부에서 5년간 국세 세입 확충으로 4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순증하는 세수가 2조5천억원에 불과하다. 세입은 형편없고 비과세·감면 축소도 쉽지 않은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으면서 봉급생활자에게만 ‘손목 비틀기’를 했으니 반발이 커지는 것이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세분화해서 3억~5억원은 38%, 5억원 이상은 42% 정도로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 법인세의 낮은 실효세율도 높여야 한다. 적극적인 증세로 돌아서지 않으려면 복지공약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소득공제는 소득세 부담을 낮게 만드는 주범이었다.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정부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부자가 너무 많은 혜택을 봐 왔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예고없이, 소통없이 소득세제를 급격하게 바꿨다는 점이다. 근거와 명분이 있지만 몇십년 해오던 것을 바꾸려면 충분한 컨센서스가 필요했다.

연간 총급여 3천450만원의 계층도 궁극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다. 이를 중산층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배치된다고 본다. 이를 중산층이라 ‘과대포장’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처음엔 1억원 이상 소득자, 다음엔 7천만~8천만원 이상 소득자 등 단계적으로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 지금은 충격이 크다.

근로소득자에게 복지재원을 뽑는다는 방향은 맞지만 이걸 제일 먼저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근로자 부담만 커지는 형국이고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에 대한 대책은 없다. 다른 세목은 손대지 않고 근로소득 과세만 강화하면 누가 반발하지 않겠나. 정부가 세출을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금융소득 과세와 자영업자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 복지공약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한국으로선 이 정도 복지는 해야 한다. 시행 시점은 미룰 수 있어도 줄이는 건 반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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