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으로 확대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으로 확대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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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연체일수 30일 미만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

앞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급등하는 전세금에 ‘렌트푸어’(주택임대비로 고통받는 사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우스푸어’(내 집 가진 빈곤층) 구제를 위해 누적 연체일 수가 30일 미만이어도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금융부문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의 요건(6억원 이하 및 면적 85㎡ 이하)에서 ‘85㎡ 이하’ 면적 기준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 ‘값싼’ 대형 아파트들이 대상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도 보완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에 가입해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중 소액임차보증금 가입자의 대출 규모는 33.3%(105조 5000억원)에 달한다. 그만큼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프리워크아웃이란 단기(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보완방안에서 누적 연체일 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이후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 등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1인당 보증한도도 2억원으로 늘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보증금 1억 5000만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다면 현재는 6600만원(연소득 2배의 11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원(연소득 3배의 11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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