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회피처 역외탈세 11명 714억원 추징

국세청, 조세회피처 역외탈세 11명 714억원 추징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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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자료 확보해 39명 세무조사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 탈세를 해온 11명에게 714억원이 추징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28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 혐의로 총 3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우선 조사가 끝난 11명에게 714억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6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만 제도 등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원본자료를 입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400기가바이트(GB) 상당의 원본자료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 267명의 신원을 확인하고서 탈루 혐의자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39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신원이 확인된 267명을 직업별로 보면 기업인이나 그 가족(96명), 기업 임직원(50명)이 총 146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금융인(42명), 해외이주자(28명), 무직(25명), 부동산사업자(17명), 교육인(4명), 전문직(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58명), 금융(42명), 도매(32명), 서비스(25명), 해운(20명), 부동산(17명), 물류(7명), 건설(6명) 등 순이다.

국세청은 추가로 진행하는 신원 확인과 탈세 여부 검증 작업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 혐의자 127명을 조사해 총 6천16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105명, 4천897억원 추징)보다 추징세액 기준으로 22.8% 증가한 수준이다.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은 “불법적 역외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되,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행위와는 구분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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