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화일, 자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피소

실리콘화일, 자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8: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리콘화일은 지난 18일 성국신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실리콘화일은 주식교환을 통해 SK하이닉스의 완전 자회사가 되면서 자진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