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기가 군살제거기로…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넘쳐

부항기가 군살제거기로…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넘쳐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9: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각종 매체를 통해 의료기기의 효능을 부풀리거나 제품과 관계없는 효과를 광고한 의료기기업자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632건은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 등이다.

식약처는 구체적으로 혈액순환 개선용인 부항기가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효능·효과로 광고되고 있었고, 의약품 흡수를 돕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여드름 자국과 잔주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는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 치료용으로, 수소수 생성기는 아토피 치료와 소화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된 곳에서 사야 하고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인공심장박동기를 장착한 환자 등에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의사와 상담 후 선택·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심의사실 표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