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펀드 2종 17일부터 판매

소득공제 펀드 2종 17일부터 판매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제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하이일드펀드를 오는 17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말 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국내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

2014-03-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